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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13.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ㆍ공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시기

법인46012-1696 법인46012-1696 법인460121696 19960613 199606 1996 06 13

요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ㆍ공채에 대한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은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1995사업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ㆍ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시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ㆍ공채에 대한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은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5사업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ㆍ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동 국ㆍ공채 이자증 1994사업연도 귀속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 상당액을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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