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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13.

등록업자가 미분양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46012-1698 법인46012-1698 법인460121698 19960613 199606 1996 06 13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여야 함.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임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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