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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14.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

법인46012-1714 법인46012-1714 법인460121714 19960614 199606 1996 06 14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이전의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나, 제3자의 자본을 영입하여 증자함으로써 거주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100분의50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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