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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14.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715 법인46012-1715 법인460121715 19960614 199606 1996 06 14

요지

제조업ㆍ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탁훈련비라 함은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외기업에의 위탁훈련비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기업에 위탁교육훈련비(지형 및 배관을 설비 정보, 정비구축을 위한 Net Work System)의 자료내용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ㆍ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시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2. 인력개발란의 가목의 제5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외기업(국내기업 경우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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