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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20.

신공장가액 결정시 예정가액과 실제이전완료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법인46012-1771 법인46012-1771 법인460121771 19960620 199606 1996 06 20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 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현재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한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사업개시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액을 신공장가액으로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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