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20.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았을 경우 우선배제항목
법인46012-1772 법인46012-1772 법인460121772 19960620 199606 1996 06 20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게기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게기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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