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25.
농어촌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1820 법인46012-1820 법인460121820 19960625 199606 1996 06 25
요지
내국인이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그 사업이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1992.07.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그 사업이 임차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범위」와 다를 때에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그 소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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