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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25.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822 법인46012-1822 법인460121822 19960625 199606 1996 06 25

요지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1994사업연도에 세액감면등을 적용받은 사실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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