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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26.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여부

법인46012-1835 법인46012-1835 법인460121835 19960626 199606 1996 06 26

요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1.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후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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