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26.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46012-1836 법인46012-1836 법인460121836 19960626 199606 1996 06 26
요지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이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1993년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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