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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27.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방법

법인46012-1852 법인46012-1852 법인460121852 19960627 199606 1996 06 27

요지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

본문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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