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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7. 9.

사업시행자가 아닌자에게 도시재개발구역안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46012-1947 법인46012-1947 법인460121947 19960709 199607 1996 07 09

요지

도시재개발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94년 12월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은 종전의 같은법(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6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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