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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7. 18.

본사사무실,창고 제외하고 신고장으로 이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등

법인46012-2025 법인46012-2025 법인460122025 19960718 199607 1996 07 18

요지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시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부수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며, 구 공장을 철거하고 그부지에 아파트신축분양한 대금으로 신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1.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그에 부수된 부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며 2. 구 공장을 철거하고 그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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