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7. 22.
수도권안 임차공장을 흡수합병된 수도권외 법인공장으로 이전시 세액감면 여부
법인46012-2064 법인46012-2064 법인460122064 19960722 199607 1996 07 22
요지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된 수도권외의 지역에 법인이 소재하는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법하게 이전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의 발생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에서 종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흡수합병된 법인이 소재하는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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