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7. 2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의 범위
법인46012-2065 법인46012-2065 법인460122065 19960722 199607 1996 07 22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되는 비용 중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의 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서 "기술자문료"라 함은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항공료, 국내체제비 등 제반비용은 기술자문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고용계약의 체결과는 상관없이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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