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8. 10.
한밭개발공사로부터 서민주택 건설용지를 취득시 농특세 비과세 대상여부
법인46012-2250 법인46012-2250 법인460122250 19960810 199608 1996 08 10
요지
주택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며 95.12.30이후 최초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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