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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8. 14.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특례 시행일전 토지매입 공장건축시 감면대상 여부 등

법인46012-2285 법인46012-2285 법인460122285 19960814 199608 1996 08 14

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시행일 이전에 농공단지안의 토지 등을 매입 또는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장을 건축한 경우로서 1995.12.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종전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농공단지안의 토지 등을 매입 또는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장을 건축한 경우로서 95. 12. 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동 부칙(94.12.22 법률 제4810호)제5조의 규정에 의거 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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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특례 시행일전 토지매입 공장건축시 감면대상 여부 등 (법인46012-2285 법인46012-2285 법인460122285 19960814 199608 1996 08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