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9. 24.
컴퓨터등 제조업(중소기업)이 사업용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46012-2709 법인46012-2709 법인460122709 19960924 199609 1996 09 24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당시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법인은 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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