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9. 24.
결산확정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연도에 적립시 세액공제가능 여부
법인46012-2710 법인46012-2710 법인460122710 19960924 199609 1996 09 24
요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때에는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나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1993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 등의 감면세액이 증액된 때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1조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은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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