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0. 7.
자동화 및 생산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시설 개체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2776 법인46012-2776 법인460122776 19961007 199610 1996 10 07
요지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교체,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 귀 질의2 관련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별표1의 공정개선, 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의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투자의 범위에는 위 2의 증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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