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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0. 9.

지방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시 개인사업자 조업기간의 통산 여부

법인46012-2788 법인46012-2788 법인460122788 19961009 199610 1996 10 09

요지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의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이후부터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의 조업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같은조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1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의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이후부터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의 조업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전환 이전의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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