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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0. 15.

완구제조법인이 사원주택을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46012-2852 법인46012-2852 법인460122852 19961015 199610 1996 10 15

요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동 감면에 대한 면제요건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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