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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0. 21.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제조업을 인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의 해당 여부

법인46012-2911 법인46012-2911 법인460122911 19961021 199610 1996 10 21

요지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1은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제반 사실관계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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