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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0. 23.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시 특별부가세의 감면 여부

법인46012-2934 법인46012-2934 법인460122934 19961023 199610 1996 10 23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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