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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0. 23.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업을 할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법인46012-2935 법인46012-2935 법인460122935 19961023 199610 1996 10 23

요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의 요건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위탁가공하여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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