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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0. 25.

선이전후양도시 구공장을 임대하다가 2년이내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46012-2978 법인46012-2978 법인460122978 19961025 199610 1996 10 25

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5. 12. 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본 질의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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