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0. 30.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시 양도일의 기준
법인46012-3019 법인46012-3019 법인460123019 19961030 199610 1996 10 30
요지
양도일에 대한 해석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본 질의1의 양도일에 대한 해석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고 2. 본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제6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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