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1. 1.
중소기업인 제조법인이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의 범위를 초과시 중소기업의 판정
법인46012-3041 법인46012-3041 법인460123041 19961101 199611 1996 11 01
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법인의 경우에는 1995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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