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1. 6.
준비금이나 세액공제 등을 받은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
법인46012-3091 법인46012-3091 법인460123091 19961106 199611 1996 11 06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 이후 같은법 같은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같은법같은조 제1항각호, 제2항각호 및 동시행령 제25조의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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