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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1. 8.

임차공장에서 임대인과 동일한 사업의 창업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법인46012-3118 법인46012-3118 법인460123118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을 계속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별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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