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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1. 15.

엔지니어링사업법인의 기술개발관련 비용의 세액공제대상의 해당 여부

법인46012-3182 법인46012-3182 법인460123182 19961115 199611 1996 11 15

요지

내국법인이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동 관련 별표4에서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같은법같은조 관련 별표4의 규정에서 열거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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