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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1. 2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다음 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법인46012-3314 법인46012-3314 법인460123314 19961128 199611 1996 11 28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도 1994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액은 추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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