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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1. 28.

냉장창고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3315 법인46012-3315 법인460123315 19961128 199611 1996 11 28

요지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각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물류산업중 냉장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63022)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냉장창고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40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기타서비스업의 경우 20인임)을 초과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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