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1. 28.
대도시안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적용 여부
법인46012-3316 법인46012-3316 법인460123316 19961128 199611 1996 11 28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지방의 신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 신공장의 가액은 종전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지방의 신공장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신공장 가액으로하여 종전의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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