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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2. 4.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공장을 양도한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3365 법인46012-3365 법인460123365 19961204 199612 1996 12 04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유한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여부는 양도당시(환지 후)의 실제 잔존 토지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유한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하여 90.3.2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92.6.30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여부는 양도당시(환지후)의 실제 잔존 토지면적을 대상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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