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2. 4.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투자에 대한 투자금액 처리방법

법인46012-3370 법인46012-3370 법인460123370 19961204 199612 1996 12 04

요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3/100(국산기자재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취득금액의 30/100(국산기자재 5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96.12.31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의 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3/100(국산기자재의 경우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취득금액의 30/100(국산기자재의 경우 5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감가상각비로하여 손금에 산입(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투자에 대한 투자금액 처리방법 (법인46012-3370 법인46012-3370 법인460123370 19961204 199612 1996 12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