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2. 10.
1995.03월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3419 법인46012-3419 법인460123419 19961210 199612 1996 12 10
요지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사이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사이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 및 동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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