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2. 13.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구분계산 여부
법인46012-3475 법인46012-3475 법인460123475 19961213 199612 1996 12 13
요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이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이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조감법 제116조, 같은법 기본통칙 5-1-17...86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의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내에 처분을 하지 못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공장 및 부속토지를 다시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에 사용한 날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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