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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2. 20.

법인전환시 기술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2-3548 법인46012-3548 법인460123548 19961220 199612 1996 12 20

요지

개인사업자로서 기술 용역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자로서 감면기간이 경과기간이 경과 되기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된 법인은 전환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에 의한 기술 용역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자로서 감면기간이 경과기간이 경과되기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된 법인은 전환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 의하여 전환된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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