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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2. 27.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기술비법이 조감법 제11조에 의한 기술비법의 해당 여부

법인46012-3639 법인46012-3639 법인460123639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 비법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그 대가로 관련회사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도 면제소득에 해당되며 3. 질의3의 경우 기술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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