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2. 27.
부동산임대와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법인46012-3643 법인46012-3643 법인460123643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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