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8.
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
법인46012-750 법인46012-750 법인46012750 19960308 199603 1996 03 08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94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4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94사업년도 및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같은법 제17조제1항 본문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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