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13.
감면받은 세액을 법규정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803 법인46012-803 법인46012803 19960313 199603 1996 03 13
요지
93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94.4.30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법규정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
93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94.4.30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같은법 제12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 각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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