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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13.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806 법인46012-806 법인46012806 19960313 199603 1996 03 13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법 제93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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