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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15.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포함되는 대금의 범위

법인46012-832 법인46012-832 법인46012832 19960315 199603 1996 03 15

요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증권시장에서 경영권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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