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18.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및 양도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
법인46012-864 법인46012-864 법인46012864 19960318 199603 1996 03 18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6조제7항(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규정)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와 같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대도시안의 공장을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공장을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 공장의 양도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 졌다면 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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