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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21.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법인46012-904 법인46012-904 법인46012904 19960321 199603 1996 03 21

요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용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얻은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사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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