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21.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
법인46012-905 법인46012-905 법인46012905 19960321 199603 1996 03 21
요지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동 투자세액공제액 중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켰을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 이월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함.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동 투자세액공제액중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켰을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동 이월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때에도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으로 인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함으로써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이익군 처분시 동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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