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22.
1993년도에 중소제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규정
법인46012-919 법인46012-919 법인46012919 19960322 199603 1996 03 22
요지
93년도에 중소제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93년도에 중소제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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