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25.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46012-940 법인46012-940 법인46012940 19960325 199603 1996 03 25
요지
한국산업분류표 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 (코드번호 : 63092) 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 (코드번호 : 63092) 은 종전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이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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